거래처가 폐업할 때 세무대리인이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10.
거래처가 폐업했을 때 세무대리인이 받아야 하는 서류는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리고 매출액 및 비용 증빙 자료 등 폐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거래처의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못한다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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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