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에서 식대를 받는 경우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여러 회사에서 식대를 받는 경우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0. 6.
여러 회사에서 식대를 받는 경우,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총급여는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식대 자체가 비과세인지, 여러 회사 식대를 합산해 한도를 넘는지는 식대 지급 방식(현물 식사 제공 여부)과 월 지급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 식대의 기본 범위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그 식사·음식물은 비과세로 봅니다.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20만원 이상 받으면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식사대로 봅니다.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식사·음식물에 한해 비과세로 봅니다.
여러 회사 근무 시 식대 합산 처리
근로자가 2개 이상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매월 중복해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받는 식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식대 비과세는 회사별로 따로 20만원씩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령액을 합산해 월 20만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과의 연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에 퇴직급여 금액이 정해진 경우 그 정관 금액, 그 외의 경우 퇴직일부터 소급한 1년간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에는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므로, 비과세 식대는 원칙적으로 총급여 산정에서 빠집니다.
다만 식대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현물 식사 제공이 아닌 과세 대상 급여로 지급되는 부분은 총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여러 회사에서 받는 식대를 각각 비과세로 볼 수 있는지는 실제 식사 제공 여부, 월 지급액, 중복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는 식대 비과세 여부만이 아니라 정관·퇴직급여지급규정 유무, 근속연수 계산,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금액까지 함께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식대가 비과세인지, 어느 금액까지 총급여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방식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