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0조는 조문 번호 외에 별도의 공식 명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와 교과서에서는 조문 내용을 따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라고 부릅니다.
즉, 조문 자체에 붙은 고유 명칭은 없지만, 내용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제목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출이 줄고 매입이 늘어난 것이 작년 납부세액에서 올해 환급세액으로 바뀐 원인인가요?
차량을 매각할 때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면세 비율이 99%라면 어떤 의미인가요?
최초 근로계약 당시 만 54세였고 현재 만 56세인 근로자와 만 55세 이상 고령자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1년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