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만 56세라는 이유만으로 고령자 예외를 적용해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항상 문제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최초 계약·갱신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었는지, 그리고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만 56세라는 사실만으로는 고령자 예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최초 계약·갱신 시점의 연령과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 연장 가능 여부를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