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시 동종 업종 취업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어떤 제도를 말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동종 업종 재취업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급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또는 예외 사유 시 연장된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는 추가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즉, 재취업하는 일자리의 업종이 이전과 같아야만 구직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같은 세제 지원은 동종 업종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가 단절된 뒤 정상 절차로 재취업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 퇴사 처리만 하고 계속 근무한 것인지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처럼 사업장 이전·복귀와 관련된 제도에서는 이전/복귀 전후 업종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