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근로소득 3,600만원만으로는 소득세를 하나의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여기에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를 차감해 최종 세액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총급여 3,600만원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 구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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