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두 회사 중 한 곳(주된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주된 사업장은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로 정하므로, 급여가 더 큰 A회사(90만원)가 주된 사업장이 됩니다.
이때 A회사에서 신고하는 보수총액·월평균보수는 A회사에서 실제 지급하는 9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회사 급여 10만원까지 합쳐 총액 100만원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두 회사 급여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실제 지급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보수총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금액과 근로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해 각 사업장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가 산정되고, 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하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면 소득 비율로 조정됩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한 곳(주된 사업장)에서만 취득하므로, A회사분 9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실무에서는 각 사업장의 실제 지급 금액, 근로계약상 보수 항목, 월 소정근로시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두 회사의 급여 지급 방식과 계약 내용이 다르다면 그 부분을 기준으로 최종 신고 금액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