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A에서 90만원, 회사 B에서 10만원을 받아 총 급여가 100만원인 경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인 A에서 90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총액인 100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