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투자전문회사,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2항에 따라, 고배당기업 요건 판단 시 아래 유형의 법인은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고배당기업 자체는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 제외)일 것, ②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③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위 제외 대상 법인은 이러한 요건 판단과 별개로 고배당기업 인정에서 배제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개별 법인의 결산자료와 공시 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