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알선·중개·주선) 대가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입금이 되었다면, 그 금액은 사업소득(사업수익)으로 보아 ‘커미션 수익’ 또는 ‘알선·중개·주선 수수료 수익’ 같은 수익 계정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은 무엇을 알선·중개·주선했는지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 처리 방향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계정과목 정하기 전에 확인할 실무 포인트
회계처리 예시 방향
정리하면, 커미션 인보이스 입금분은 원칙적으로 커미션(알선·중개·주선) 수익으로 잡되, 거래의 실질이 단순 수수료인지 실질적 공급인지, 용역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역할, 인보이스 항목, 실제 수행 내용을 함께 확인해 수익 계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