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과세연도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7)를 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최초 공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징세액 계산은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의 계산식을 적용하며, 감소 시점(1년 이내/2년 이내)과 감소 인원 구성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11,625,000원과 0.75라는 청년 인원수는 추징세액 계산의 입력값으로 보이지만, 실제 추징세액을 확정하려면 다음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최초 공제 과세연도에 청년등에 해당했던 사람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으로 보아 계산하므로, 단순히 나이가 기준을 벗어나 청년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감소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11,625,000원과 0.75만으로는 추징세액을 단정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를 기준으로 계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