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거친족(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별도로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였던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여러 가지가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친족 근로자라는 점은 ‘근로자성’과 ‘이직 사유’ 판단에서 더 꼼꼼히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입보다 ‘수급 요건 충족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동거친족 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근로자성,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실업 상태 및 재취업 노력 같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 여부와 수급 가능성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