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용역 외의 용역도 원가계산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이윤율 상한이 100분의 10(10%)입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용역이라도 유형에 따라 일반관리비 상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 관리·경비·청소 용역은 일반관리비 비율이 100분의 9,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은 100분의 8, 여행·숙박·운송 및 보험 용역은 100분의 5, 장비 유지·보수 용역과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은 100분의 10, 기타 용역은 100분의 6을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청소 용역이 아닌 다른 용역이라도 이윤율 상한 자체는 100분의 10으로 같지만, 실제 예정가격 산정에서는 해당 용역의 종류에 맞는 일반관리비 비율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계약이 원가계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조건과 예정가격 산정 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