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과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모두 야간근로·휴일근로 인가 대상이며, 인가 신청 절차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인가를 받기 위한 근거 요건(동의·청구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정리하면, 신청 서류·제출 절차·협의 절차는 동일하고, 차이는 임신 중인 여성은 ‘명시적 청구’,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동의’가 인가 요건이라는 점입니다.
24년 세액공제 11,625,000원과 0.75를 적용한 청년 인원수 기준 추징세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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