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배제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이유로 특정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승계배제특약이 유효하려면 단순히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근로자를 승계에서 제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개별 사정(근로자의 직무, 영업양도의 범위, 인력 재구성의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노동관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