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함께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 50% 가산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