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사무직으로 등록된 근로자를 비사무직으로 전환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근무구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건강보험 EDI를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로 처리합니다.
정리하면, 실제 업무가 비사무직 기준에 맞는다면 건강보험 EDI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로 근무구분을 비사무직으로 바꿔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구내 근무 여부, 현장 출입 여부, 판매업무 직접 종사 여부 같은 구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