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요율 자체는 법인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요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율과 부담비율은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적용되며, 여러 법인에 각각 가입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은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보수·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됩니다. 둘 이상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각 사업장 소득 기준으로 따로 산정하므로, 합산 소득이 커지면 각 사업장 부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적용되고, 상한액 관련 적용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 원칙입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지원제도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 등 사업장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법인별로 지원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법인 2개”라는 이유만으로 요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각 법인의 근로자 사용 여부, 근로자 보수 수준, 대표자의 소득 형태, 사업장 요건에 따라 실제 보험료와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담은 각 사업장의 보수·소득 자료와 적용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