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본래 단기소멸시효(3년 등)가 적용되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이나 재판상의 화해, 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기 미도래: 판결 확정 당시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10년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효력: 확정판결에 의한 시효 연장은 해당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채권이 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시효 기간까지 당연히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