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소득자)가 직장에 취업해 근로소득이 생기면, 한 해 동안 받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끝난 경우와 달리,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남아 있으면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보통 ‘끝’이 아니라 선납 개념입니다.
직장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 전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공제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소득·공제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에서 직장인으로 바뀌더라도 기존 프리랜서 소득이 남아 있으면 소득 합산 여부와 공제 적용 범위를 함께 점검해야 하고, 필요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필요 여부는 소득 종류, 금액, 다른 소득 유무, 연말정산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