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식대 지원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지급 조건과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거나 통화로 지급하더라도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식대가 이 범위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금액을 빼고 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식대가 식사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모든 근로자(또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식사 횟수나 출근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실비 변상 성격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초단기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식대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식대 지원 자체를 강제하는 일반 규정은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지급 의무는 사업장 내부 규정(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식대를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지급 조건과 계산 방식이 위 기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확인할 점: 식대가 현금으로 매월 고정 지급되는지, 식사 제공/출근일수에 연동되는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 제외 범위(월 환산액의 100분의 7 등)에 걸리는지 등을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