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카페 사업자) 본인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며,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해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공제율과 한도는 업종·과세표준·사업자 유형(개인/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일반과세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