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상품권)를 상품으로 구매해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품권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대리·발행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며, 실제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단계에서는 그 현물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리하면, 기프트카드를 상품으로 사서 되파는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① 판매대리·발행대행을 하며 수수료를 받으면 그 수수료는 과세되고, ② 이후 실제 상품·용역이 인도될 때는 그 재화·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현재 질문이 ‘직접 상품권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구조’인지, ‘판매대리·발행대행을 하는 구조’인지, 그리고 실제 현물 교환 단계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