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800만원만으로는 근로소득세(산출세액)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구한 뒤,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공제·기납부세액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총급여 800만원만으로는 과세표준이 0원에 가까워져 산출세액 자체는 0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앞서 107만원 사례처럼 근로소득금액이 기본공제보다 작아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경우와 달리, 800만원은 근로소득금액이 기본공제보다 커서 다른 공제가 없으면 과세표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은 아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총급여 800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는 최종 세금을 확정할 수 없고, 공제 대상 가족이나 다른 공제·감면 사항이 있는지, 일용근로인지 상용근로인지,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