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재직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더라도 사대보험 취득일이나 사업장 개업일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근로관계 증명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면, 재직증명서는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고, 대표자의 자격 취득일과 개업일은 서로 다른 성격의 날짜이므로 목적에 맞게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의 재직증명서는 사대보험 취득일이나 개업일을 넣어 근로자 재직을 증명하는 용도로 쓰기 어렵고, 실제 근로관계가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기재 항목이 달라지므로, 어떤 용도로 발급하려는지에 따라 작성 기준을 달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