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서 후순위채권은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때 다른 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뒤에 놓이는 채권으로, 주로 신용보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완전 매각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데, 이때 상환 순위를 달리하여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을 나누는 구조가 사용됩니다. 후순위채권은 선순위채권이 먼저 변제된 뒤 남은 재원으로 변제되므로,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부족할 때 후순위 부분이 먼저 손실을 떠안도록 설계하여 선순위채권의 상환 확실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파산절차 등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다루고, 그 정한 바에 따라 순위가 뒤로 밀리며,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 실무에서는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권 등의 신용보강을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보증 등도 신용보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순위, 발행 조건, 신용보강 방식은 해당 유동화거래 구조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유동화사채의 후순위채권이 어떤 권리와 변제 순서를 가지는지는 발행조건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유동화계획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