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에서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약에서 무주택 자격을 받으려면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 청약 시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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