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D-4 비자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3.3% 원천징수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D-2, D-4 비자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무조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고용관계와 근로 제공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 내용, 근무기간, 업무 지휘 여부, 시간제취업허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