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줄고 매입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작년 납부세액에서 올해 환급세액으로 바뀐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계산은 매출·매입의 과세/면세 구분,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반영 여부, 예정신고분 반영 방식,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구조에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올해의 매출·매입 금액뿐 아니라 과세/면세 구분,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반영 여부, 예정신고 누락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처리 등을 함께 확인해야 원인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