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한도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은 적용될 수 있으나, 주 52시간 제한의 근거가 되는 근로시간·연장근로 관련 규정(제50조, 제53조 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주 52시간 근무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자 수 산정 결과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