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중 수면 및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경우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당직 근무 중 수면 및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경우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2026. 10. 6.
당직 중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되더라도,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만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자거나 쉬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려면
핵심은 자유로운 이용 보장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직 중이라도 실제 업무 수행이 없고, 장소적·실질적 제약이 없으며,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수면 등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당직·대기시간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특정 업종이나 업무 종류만으로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고려할 요소로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 실제 업무 내용과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감독 여부,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기사 등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는 반면, 무인 전자경비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 독립된 당직실에서 대기하며 개별적·구체적 지시나 감독이 없었던 경우에는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휴식을 취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직 중 수면·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려면, 그 시간이 자유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인지가 중요합니다.
장소적 제약이 있거나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휴게시간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자유 이용이 보장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리
당직 중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간을 무조건 근로시간에서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인지에 따라 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은 근무 형태, 휴게·수면 환경, 사용자의 간섭·감독 정도, 계약·규정 내용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근무기록과 당직 규정, 실제 휴게 실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