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을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면 되고, 퇴직 후 14일 이내 교부라는 별도 기한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 실무 주체는 지급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일시금은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일시금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즉 DC형이라고 해서 영수증 발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급·원천징수하는지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DC형이어도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 대상이며, 발급 시점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연금계좌로 이전되어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영수증에 함께 기재되고, 실제 원천징수·발급 실무는 퇴직연금사업자 등 지급 주체가 맡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지급되는 구조라면, 영수증 수령 경로와 발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지급 방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