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휴가 여비가 비과세되려면, 회사의 사규나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어야 하고, 해외근무라는 근무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직무수행상 필수적인 휴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과세로 보는 범위는 실제 본국 휴가에 따라 지출된 왕복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에 한정되며, 가장 합리적· 경제적인 범위 내의 금액만 인정됩니다. 경유지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도 포함될 수 있지만, 관광여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실제 본국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과세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휴가에 따른 여비에 적용되며,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지급기준 유무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에 따라 사실판단으로 가려집니다.
실무에서는 사규·고용계약서상 귀국여비 부담 규정, 1년 이상 근무 요건, 휴가의 직무 관련 필수성, 실제 휴가 사용 여부, 그리고 가장 합리적·경제적 범위 내 비용인지가 핵심 확인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