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차량이나 배우자 외 공동명의 차량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비과세 요건 자체가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차량이면서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건은 자가운전보조금이 단순한 교통비가 아니라, 종업원이 자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데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차량 소유·임차 명의가 종업원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배우자 공동명의가 종업원 본인의 사용·지배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이내이며,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으로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명의가 종업원 본인에게 있지 않은 차량은 자가운전보조금의 실비변상적 성격을 인정하기 어려워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