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지점을 새로 등록할 때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점 등록은 본점과 달리 법인 설립신고와는 별개이고, 사업자등록 신청 부분만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법인명란에는 이미 등기·등록된 해당 법인의 정식 법인명을 그대로 적습니다. 실무상 법인명은 ‘갑을 주식회사’, ‘갑을 유한회사’처럼 법인명과 회사종류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전체를 고유명사로 보아 붙여 쓸 수도 있으나 임의로 줄이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며, 법인등기부 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지점 신청 시에도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서(별지 제73호서식)를 사용하며, 법인명란에는 기존 법인의 공식 법인명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지점 등기 여부나 사업장 확보 방식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지점 사업장과 사업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