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는 일할 계산(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방식이 원칙이자 표준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월할 계산은 법령상 퇴직금 산정식으로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근속기간을 연·월 단위로 단순 환산할 때 보조적으로 쓰입니다.
일할 계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재직일수를 반영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월할 계산: 1년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단위로 어림잡는 방식이지만, 퇴직금 법정 계산식 자체는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월할 계산이 원칙적 방식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보충 규정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구조라서, 퇴직금처럼 평균임금·재직일수로 매번 다시 산정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고, 실제 지급 시점까지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간정산·분할지급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재직일수가 정확히 확인되는 경우 일할 계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월할 계산은 근속기간 표시나 대략적 추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