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12억원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13.

연간 매출액이 12억원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12억원인 사업자는 10억원 초과 기준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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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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