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12억원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12억원인 사업자는 10억원 초과 기준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여비교통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이 10,000,000원이고 지분율 60%일 때, 추계신고금액 양식에 총수입금액 10,000,000원을 입력하고 계산된 금액을 지분율대로 나누면 되는지 알려줘.
노란우산공제는 1년마다 가입 기간을 설정하고 다시 1년 설정하는 식으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