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시 및 광역시(읍, 면지역 제외)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면적 제외)이 국세청 고시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