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에게 인정상여를 소득처분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