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는 외화 획득용 물품 또는 원자재를 구매할 때 외국환은행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추후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에 당초 작성 연월일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