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