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 가입자로 확인되면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하여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