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반복적 업무의 매출 인식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7. 11.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의 매출 인식 시점은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이 제공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기업에 장비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
- 장비 제작 대금 수령 시점: 대금을 수령한 시점에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재화의 공급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장비의 선적 시점: 재화가 해외로 반출되는 시점에 수출로 간주되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장비가 실제로 해외로 반출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장비 선적이 1~2년 후인 경우: 장비 제작 완료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지 않고, 실제 선적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때까지는 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장비를 해외로 보내지 않는 경우: 장비가 한국 내에서 사용되거나 폐기될 경우, 해당 시점에 국내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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