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은 '차량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후 전표 작성 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전액을 상계하고,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고정자산 관련인 경우 차량취득원가에 포함하며, 당기 비용인 경우에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