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취 중인 임직원에게 월 2회 고향 방문 교통비를 지원할 경우 실비정산 또는 소득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5. 7. 11.
법인이 임직원에게 고향 방문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경비 지원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교통비는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경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 방문 교통비는 이러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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