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연회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불공으로 매입전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분개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법인카드 연회비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며, 별도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입전표를 발행하여 불공 처리할 필요 없이, 지급수수료로 분개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카드 연회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가요?
법인카드 연회비 회계 처리 시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국고보조금과 영업외수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면책금 발생 시 부가세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간이과세자가 건물 매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청산한 법인의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 1개월 근무하면 근속연수는 2년으로 인정되나요?
가설재 임대업을 사업자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D2 비자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수출실적명세서는 무엇이며, 4자 무역에서 영세율 적용을 위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개인 신용카드를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증빙이 있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