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연회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불공으로 매입전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분개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법인카드 연회비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며, 별도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입전표를 발행하여 불공 처리할 필요 없이, 지급수수료로 분개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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