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재 임대업을 사업자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19.

    가설재 임대업을 사업자등록할 때 별도의 허가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외에 특별히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설재 임대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건설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태는 '임대업'으로, 종목은 '가설재 임대' 또는 '건축자재 임대'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더라도 가설재를 별도로 보관할 사업장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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