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증빙이 있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19.

    네, 신용카드 증빙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 공제 금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 한도이며,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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