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근무하면 근속연수는 2년으로 인정되나요?
2025. 9. 19.
아니요, 1년 1개월 근무 시 근속연수는 2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계산 시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버려지거나 1개월로 올림 처리될 수 있으나,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보는 경우는 퇴직소득세 계산 등 특정 상황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근무는 1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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