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