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음식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5일에 폐업했다면 2025년 1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이용하거나,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